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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시각 연장해 일반약 파는건데 '응급'이 웬말"

"개문시각 연장해 일반약 파는건데 '응급'이 웬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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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심야응급약국' 명칭 변경 강력 요구

19일부터 시행예정인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과 관련, 개원의사들이 명칭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성명서를 내어 “약국에서 응급환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개문시각을 연장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이 무슨 ‘응급’이냐”면서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응급이란 단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상 등으로 인해 즉시 응급처리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심신상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의약품 판매를 담당하는 약국에서 ‘응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적절히 않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또한 시범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범사업 레드마크(24시간 운영) 약국 중 서울은 고작 9곳이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에 참가한다”면서 “강남지역 4개소를 제외하면 일천만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고작 5개 약국을 찾기 위해 고생해야 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일반약 수퍼판매 저지를 위한 약사회의 ‘눈물겨운 노력’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실패로 판단된다면 일반약 수퍼판매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전문

일반약 수퍼판매를 막기 위한 약사회의 노력은 눈물겹다.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약국까지 등장했다.

약국명칭부터 문제다. 응급이란 단어의 정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리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약국서 응급환자를 보는 것도 아닌 단순히 개문시각을 연장해 일반약 판매를 하는 것인데 무슨 심야응급약국인가.

약국갯수도 문제다. 시간별로 나뉜 레드마크 51개소와 블루마크 30개소가 있는데 7월19일부터 시행한다는 시범사업 레드마크 약국 중 서울은 고작 9개소가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약국이다. 강남지역 4개소를 제외하면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고작 5개 약국을 찾기 위해 고생해야 하는가.

심야응급약국의 명칭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실패한다면 일반약 수퍼판매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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